□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했다.
□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본 저작물은행정안전부 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예비군훈련 정상 운영 시작 / 3월2일부터 개시 (2) | 2023.01.18 |
---|---|
2023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30개 과정 선정 (1) | 2023.01.16 |
2023년 동원훈련 보상비 82,000원으로 인상 등 달라지는 국방부 제도 (0) | 2023.01.05 |
2023년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0) | 2023.01.01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보완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