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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 동원훈련 보상비 82,000원으로 인상 등 달라지는 국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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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복지 및 생활환경, 예비군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2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3 600,000원 680,000원 800,000 1,000,000
비고 +89,900원
(17.6%)
+127,900원
(23.2%)
+189,800원
(31.1%)
+323,900원
(47.9%)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병 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인상>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
합 계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병 봉급(병장 기준) 67.6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2이상 확대(33%71%)하여 ‘23년 정부지원금월 최대 14만원 (원리금*33%)에서 30만원(원리금*71%)으로 인상합니다.

*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예시>

⦁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289만원 (①+② = 12,897,000원)

① (원리금)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② (매칭지원금) = 535.5만원 (원리금의 71%)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3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

□ 추진배경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주요내용

ㅇ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만기) 시 원리금의 71%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합니다.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되어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그 첫해인 ’23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의 병영생활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4인실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

 

2~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이 진행되어 갈수록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은 현격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안) / 사진제공 국방부

 

< 병영생활관 2인 내지 4인실로 개선 >

□ 추진배경 : 일반사회의 주거수준 향상에 맞춰 병영생활관도 질적 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2인~4인실) 장병 1인당 생활공간을 10.78㎡(4인실 기준)로 확대

* 현행 9인실 기준인 7.57㎡ 대비 +3.21㎡(42.4%) 확대

ㅇ(위생시설) 생활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배치

* 현재는 생활실 밖 별도 공간에 화장실・샤워실을 두어 공동 사용

□ 시행일 : 2023년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2022년에는 62,000원이었으나, 2023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원훈련 보상비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62,000원 → 82,000원)
 □ 시행일 : ‘23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2023년에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합니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및 정착하기 위해

-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합니다.

- 또한,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본 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군 들이 비상근예비군을 희망하고,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 추진배경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주요내용
  ㅇ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운용 
  ㅇ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중령)을 대상으로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하여 시험 운용 
  ㅇ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이후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국가 검사기관안전검사를 통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였고, ’23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안전검사 시행>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계기로 군 보유 상용장비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 주요내용
  ㅇ(기존) 군 상용장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ㅇ(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 안전조치 강화차원의 안전검사 적용
   - 상용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활용 연 1회 안전검사
   - 건설기계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활용 2년 1회 안전검사 
    * 민간 검사제도 적용 및 안전검사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 업무협약(’22.5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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