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복지 및 생활환경, 예비군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ㅇ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구 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3년 | 600,000원 | 68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비고 | +89,900원 (17.6%) |
+127,900원 (23.2%) |
+189,800원 (31.1%) |
+323,900원 (47.9%) |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병 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인상>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합 계 | 81.7만원 | 130만원 | 165만원 | 205만원 |
병 봉급(병장 기준) | 67.6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
14.1만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ㅇ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 (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합니다.
*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예시>
⦁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289만원 (①+② = 12,897,000원)
① (원리금)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② (매칭지원금) = 535.5만원 (원리금의 71%)
ㅇ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
□ 추진배경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주요내용
ㅇ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만기) 시 원리금의 71%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ㅇ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합니다.
▪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되어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그 첫해인 ’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재의 병영생활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4인실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
▪ 2~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이 진행되어 갈수록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은 현격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 병영생활관 2인 내지 4인실로 개선 >
□ 추진배경 : 일반사회의 주거수준 향상에 맞춰 병영생활관도 질적 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2인~4인실) 장병 1인당 생활공간을 10.78㎡(4인실 기준)로 확대
* 현행 9인실 기준인 7.57㎡ 대비 +3.21㎡(42.4%) 확대
ㅇ(위생시설) 생활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배치
* 현재는 생활실 밖 별도 공간에 화장실・샤워실을 두어 공동 사용
□ 시행일 : 2023년부터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ㅇ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2,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ㅇ앞으로도 동원훈련 보상비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62,000원 → 82,000원)
□ 시행일 : ‘23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ㅇ2023년에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합니다.
▪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및 정착하기 위해
-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합니다.
- 또한,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향후, 본 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군 들이 비상근예비군을 희망하고,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 추진배경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주요내용
ㅇ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운용
ㅇ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중령)을 대상으로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하여 시험 운용
ㅇ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이후
■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ㅇ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였고, ’23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안전검사 시행>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계기로 군 보유 상용장비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 주요내용
ㅇ(기존) 군 상용장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ㅇ(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 안전조치 강화차원의 안전검사 적용
- 상용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활용 연 1회 안전검사
- 건설기계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활용 2년 1회 안전검사
* 민간 검사제도 적용 및 안전검사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 업무협약(’22.5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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