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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부터 1,600cc 미만 자가용,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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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행정안전부와 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 매입대상 면제

○ 1,600cc 미만 승용차 면제시 (예) 아반떼(1,598cc) : 2,000만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채권 매입액 할인매도 손실액 채권 매입 주민부담 감소
서울시 주민 163만원
(차량가액의 9%)
17.4만원
(할인율 10.7%)
면제 17.4만원
경기도 주민 109만원
(차량가액의 6%)
8.3만원
(할인율 7.6%)
면제 8.3만원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76만 명*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400억 원 줄어든다.

* ’21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 (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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