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
□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 매입대상 면제
○ 1,600cc 미만 승용차 면제시 (예) 아반떼(1,598cc) : 2,000만원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채권 매입액 | 할인매도 손실액 | 채권 매입 | 주민부담 감소 | |
서울시 주민 | 163만원 (차량가액의 9%) |
17.4만원 (할인율 10.7%) |
면제 | 17.4만원 |
경기도 주민 | 109만원 (차량가액의 6%) |
8.3만원 (할인율 7.6%) |
면제 | 8.3만원 |
○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ㆍ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다.
○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컨대,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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