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 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 2023.4.3.(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 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고 |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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