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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원 지급 / 신청기간 : 3.6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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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1. 지급대상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급대상: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한 내국인만 신청가능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가 합산 신청
- 신청기간: 3월 6일 ~ 5월 31일
 ※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요일별 5부제(생년끝번) 적용
 ※ 온라인 신청 시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
→ 온라인 진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방문 신청 필요

○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안양사랑페이카드 신규발급 가능
- 지급대상: 내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신청기간: 4월 3일 ~ 5월 31일(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7시)
 ※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요일별 5부제(생년끝번) 적용


3. 사용기한 : 지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4. 사용처 :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5.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코나아이 고객센터 (1899-7997)

 

이미지 제공 안양시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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