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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 6.15(목)~6.23(금)까지 취급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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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6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오후 630) 비대면으로 가입신청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에는 615일부터 6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5영업일(615~6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 22623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23()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이후 가입자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10일부터 7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모두 충족하는 청년(19~34*,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동시가입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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