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 일괄조회」 후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 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숏폼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 숏폼동영상을 보시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유튜브1), 국세청 누리집2), 홈택스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QBJcKfkic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 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
◾홈택스 https://www.youtube.com/watch?v=-4xlwsbs4pk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 8월 26일 이후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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