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 시행일정 : '23. 12. 12.부터
▷ 실시사항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기준일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관계법조 : 법§60의2①
■ 시행일정 : '24. 1. 11.까지
▷ 실시사항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기준일 : 선거일전 90일까지
▷ 관계법조 : 법§60②
■ 시행일정 : '24. 1. 11.까지
▷ 실시사항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기준일 :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 관계법조 : 법§53①②
■ 시행일정 : '24. 1. 11.부터 '24. 4. 10.까지
▷ 실시사항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기준일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관계법조 : 법§111
■ 시행일정 : '24. 2. 10.부터 '24. 4. 10.까지
▷ 실시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기준일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관계법조 : 법§86②
■ 시행일정 : '24. 3. 19.부터 '24. 3. 23.까지
▷ 실시사항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기준일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관계법조 : 법§37, 규§10 / 법§38, 규§11 / 법§65⑤
■ 시행일정 : '24. 3. 21.부터 '24. 3. 22.까지
▷ 실시사항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기준일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관계법조 : 법§49, 규§20
■ 시행일정 : '24. 3. 27.까지
▷ 실시사항 : 선거벽보 제출
▷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관계법조 : 법§64②, 규§29④
■ 시행일정 : '24. 3. 28.
▷ 실시사항 : 선거기간개시일
▷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관계법조 : 법§33③
■ 시행일정 : '24. 3. 29.까지
▷ 실시사항 : 선거공보 제출
▷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관계법조 : 법§65⑥, 규§30⑤
■ 시행일정 : '24. 3. 29.까지
▷ 실시사항 : 선거벽보 첩부
▷ 기준일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관계법조 : 법§64②, 규§29②⑤
■ 시행일정 : '24. 3. 29.
▷ 실시사항 : 선거인명부 확정
▷ 기준일 : 선거일전 12일에
▷ 관계법조 : 법§44①
■ 시행일정 : '24. 3. 31.까지
▷ 실시사항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기준일 : 선거일전 10일까지
▷ 관계법조 : 법§65⑥, 154①⑤, 규§77
■ 시행일정 : '24. 3. 31.까지
▷ 실시사항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기준일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관계법조 : 법§65⑥, 153①, 규§76
■ 시행일정 : 4. 2.부터 4. 5.까지
▷ 실시사항 : 선상투표
▷ 기준일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관계법조 : 법§158의3
■ 시행일정 : '24. 4. 5.부터 4. 6.까지
▷ 실시사항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기준일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관계법조 : 법§155②, §158
■ 시행일정 : '24. 4. 10.
▷ 실시사항 :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 기준일 : 선거일
▷ 관계법조 : 법 제10장 법 제11장
■ 시행일정 : '24. 4. 22.까지
▷ 실시사항 : 선거비용 보전청구
▷ 기준일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관계법조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시행일정 : '24. 6. 9.이내
▷ 실시사항 : 선거비용 보전
▷ 기준일 : 선거일후 60일이내
▷ 관계법조 : 법§122의2①, 규§51의3②
[재외국민 관련 일정]
■ 시행일정 : '23. 10. 13. 부터 '24. 5. 10. 까지
▷ 실시사항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기준일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관계법조 : 법§218①, 규§136의2
■ 시행일정 :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 실시사항 : 국외부재자 신고
▷ 기준일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관계법조 : 법§218의4, 6 규§136의4, 5
■ 시행일정 : '24. 2. 10.까지
▷ 실시사항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기준일 : 선거일전 60일까지
▷ 관계법조 : 법§218의5, 6 규§136의4, 5
■ 시행일정 : '24. 2. 21.부터 '24. 3. 1.까지
▷ 실시사항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기준일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관계법조 : 법§218의8, 9 규§136의8, 9
■ 시행일정 : '24. 3. 11.
▷ 실시사항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기준일 : 선거일전 30일에
▷ 관계법조 : 법§218의13①
■ 시행일정 : '24. 3. 27.부터 '24. 4. 1.까지
▷ 실시사항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준일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관계법조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선거일정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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