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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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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2024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61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11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71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법률안 주요 내용

○ (목적)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 (내용) ①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및 관할구역 구분, ②중구·동구 폐지, ③서구에서 검단구 제외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전국동시지방선거(’26.6월)에서 신설구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

이미지 제공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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