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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9월10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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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23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개정(3.19)하였다. 오는 9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장이 설치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423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fax 044-201-5581)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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