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운용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접속→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클릭
*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 필요(어카운트인포에서 서류, 발급처 확인 가능)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 ▴폐업 추정: 퇴직연금 부담금 2년 이상 미납+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휴업사업장
▴기타: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 등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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