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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7월1일부터 인하되는 여권발급 비용]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전자 여권 |
복수 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
26면 | 35,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
26면 | 30,000원 | 39,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 | 15,000원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 | 48,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23,000원 | - | 23,000원 |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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