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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여권 발급 비용 3천원 인하 / 2024년 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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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7월1일부터 인하되는 여권발급 비용]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 9,000원 42,000원
26면 30,000 39,000원
8
미만
58 33,000 - 33,000
26 30,000 30,000
5년 미만 26 15,000 - 15,000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 - 15,000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 - 48,000
기타 여행증명서 23,000 - 23,000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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