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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엠폭스 질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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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는 2023년 국내에서 15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202410명의 확진 환자가 신고(~8.9)되어 유행의 규모는 감소한 상황이다.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주요 증상은 전신 증상과 함께 성기 및 항문 주변의 병변이 보고되었다.

 

감염경로는 국내 감염 9,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 1명 등 이었다.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엠폭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예방을 원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엠폭스 질병 개요]

 

■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제3급)
∙엠폭스는 처음 원숭이두창(monkeypox)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용어인 엠폭스(Mpox)를 원숭이두창의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함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수두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실험용 원숭이로부터 처음 분리
∙2022년 5월 초부터 풍토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엠폭스가 지속 보고, 2022년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후 2023년 5월 11일 해제 선언
∙(전세계 누적 발생 현황) 총 116개국에서 99,176명 확진, 208명 사망, 2022년 6∼9월 이후 지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월 800명 내외로 발생 중(2024. 6. 30. 기준)


■ 병원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감염경로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친밀한 접촉 포함)
 - 발진 또는 딱지와의 피부접촉, 타액, 상기도 분비물(콧물, 점액), 체액 또는 항문, 직장, 질 주변 병변과의 접촉, 장기간의 대면(대화 등) 
∙수직감염
∙오염된 물질과 직접 접촉
 - 환자가 사용한 후 소독되지 않은 물체, 직물 및 표면과의 접촉(의류, 침구, 수건 등)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
 - 감염된 동물, 체액 또는 배설물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물렸거나 긁힌 경우
 - 감염된 야생 동물을 사냥, 포획 또는 처리한 경우 등


■ 잠복기
∙3∼21일(평균 7∼14일)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기증상(예; 인후염, 코막힘, 기침)이 나타나기도 함 
∙초기 증상 발생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임.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합병증: 2차 감염, 폐렴, 패혈증, 뇌염, 각막 감염에 따른 시력상실 및 임신 중 감염 시 사산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진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치료
∙ 대부분 대증치료
∙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 환자관리
∙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 권고 및 감염관리수칙 준수, 외래 기반 치료
   *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하고 새로운 피부가 형성되면 감염력 소실
∙ 접촉자: 활동자제 권고 및 감염관리수칙 준수, 노출 후 예방접종


■ 예방
∙ 예방접종
 - (18세 이상 성인) 치료병상 의료진, 진단검사 실험실 요원, 역학조사관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과거 접종 이력이 1회 있는 경우 4주 간격으로 1회 접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또는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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