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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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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813()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8.14~9.9 /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개정에 따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취득세 50%(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100%(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감면 연장(~’27)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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