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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거주 취약가구 안심 집수리 / 접수 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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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공고일 기준 165개 구역 지정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421일부터 5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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