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8. 3. 2. ~ 3. 30.(예산 범위 내 신청접수 지원)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지원대상시설 및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시설 및 내용
○ 사업목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
○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 지원비율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 40% 자부담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업인ㆍ임업인
○ 지원시설 및 범위
-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 울타리(태양광, 상용전기식) 등, 농가당 1,000만원 이내
○ 지원순위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순 번 | 지 역 별 | 비 고 |
1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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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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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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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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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2. 신청방법
○ 피해예방시설 설치업체를 선정, 지원 서류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은 피해예방시설 시공업체에서 무료 대행 가능)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 표준계약서, 서약서, 의무이행확인서, 위임장(임감증명서 포함)
○ 접수기간 : 2018. 3. 2. ~ 3. 30.(예산 범위 내 신청접수 지원)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 우편신청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9층 환경과
○ 문의전화 : 031-324-2241 (환경과 환경행정팀 이정미)
3. 준수사항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농·임업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승인 후 시행
⇒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농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인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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