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8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2018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12대
ㅇ 보급기간 : `18.2.20.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붙임 1” 참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② 성남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성남시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③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유형·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보조하되, 일반형 경형·소형 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②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금액임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대형 |
경형~대형 | |
보조금(만원) |
230~250* |
250~270* |
350 |
350 |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붙임 1)
③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 60킬로그램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 |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4.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8.2.20.(화)∼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자동차 제조 판매사(대리점)는 구매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성남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 방문 제출
ㅇ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선정
- 상기 신청 서류의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성남시 민간보급 담당자에게 제출
ㅇ 특이사항
①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성남시의 사전 승인 필요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차종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③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④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8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성남시 결정에 따름.
5. 전기이륜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총괄 - 전기이륜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
044-201-6890 |
성남시 (환경정책과)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729-3162 접수 |
6. 보조금 지급신청
ㅇ (신청서류) 신청서, 구매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작사(입금) 통장사본
ㅇ (신청기한)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이내 제조·판매사는 서류 제출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남시 2018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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