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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약국조제료 안내 [30%가산]
약국에서 휴일·야간에 약을 조제할 경우 가산된 조제료가 부과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일시
- 평일 야간(18시 ~ 다음날 09시 까지) 및 토요일, 공휴일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약국조제료 안내 [30%가산]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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