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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오산 만들기
오산시 소규모 공동 주거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안)
□ 적용대상
❍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
❍ 다중주택ㆍ고시원ㆍ오피스텔 : 1~2인 가구 주거시설
□ 범죄예방 설계기준(안)
❍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mirror sheet) 설치
❍ 외부에 검침용 기기 설치
☞ 전기, 가스, 수도 검침용 계량기를 주택 외부에 설치
□ 처리 절차
❍ 1단계 : 건축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 유도
❍ 2단계 : 건축허가
- 소규모 공동 주거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조건부여
❍ 3단계 : 사용승인 신청시
- 범죄예방 설치 사진 제출 및 공사감리자 확인
□ 시행일 : 2018. 3. 1일부터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오산시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기준.hwp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오산시 소규모 공동 주거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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