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이천시 2018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공고
접수기간 : 2018. 2. 26.(월) ~ 2018. 3. 30.(금)
2018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 대상시설 및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시설 및 내용
가. 사업목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
나.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다.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경작지와 주소가 모두 이천시 관내에 있는 자)
라. 시설설치 및 지원사항
1) 전기울타리(목책기) 설치 지원(기존사업) :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보조)
2) 철책 설치 지원(2017년 신규사업) : 대단위 설치지점(1km 이상)으로 설치협의가 용이한 장소 선정하여 시에서 일괄 설치(자부담 없음)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바.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내역 확인 ⇒ 대상자 확정 통보 ⇒ 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 신청 ⇒ 준공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철책 설치는 대상지 확정 후 시에서 일괄 설치(준공 신청 등 불필요)
2. 신청방법
가. 지원신청 : 농가에서 전기울타리 설치업체 선정 후 지원서류 신청(신청 및 서류제출은 전기울타리 시공업체에서 무료 대행 가능)
나. 제출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농지원부, 토지(임야)대장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3) 보조금 교부신청서
- 표준계약서, 청렴서약서, 의무이행확인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대상자 확정 후 시설 설치 및 준공 신청 시 제출
다. 접수기간 : 2018. 2. 26.(월) ~ 2018. 3. 30.(금)
라. 접 수 처 : 이천시 환경보호과(이천시 부악로 40, 7층)
마. 문의전화 : 031-644-2343(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황선호)
3.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나.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승인 후 시행
다.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라.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4. 기타사항
가.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나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지원)하며, 일부 대상자는 설치 규모 또는 지원 금액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다.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시 2018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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