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 모집기간 : 2018. 2. 23 ~ 2018. 6. 30까지
< 사업목적 >
○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 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사업비 : 4,000천원(국비1,200 시비1,600 자부담1,200)
- 지원비율 : 보조금70%(국고30%, 지방비 40%), 자부담30%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다만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 업 량 : 20대(2018년)
□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 추진계획
◯ 우선순위
① 농산업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으로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 및 지원 제외대상(과거 부종수급) 여부 검토 후 지원 결정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임.(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를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지원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사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모집기간 : 2018. 2. 23 ~ 2018. 6. 30까지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28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29 공고%282차%29.hwp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등록현황%282017 12%29.pdf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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