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공고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공유경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 접수기간 : 2018. 2. 28(수) ~ 3. 14(수), 15일간
◯ 신청대상 :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등 교육활동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 사업내용 : 공유경제 교육활동 및 공유경제관련 아이디어 공모
3.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 심사 제외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 교육운영비, 홍보비 등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4. 제출서류(붙임)
○ 보조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법인․단체 허가증 및 등록증
○ 최근 2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실적 있는 경우)
☞ 추진실적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계획서, 결과보고 등)
○ 선정 이후 제출서류(최종 사업계획서 등)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 공 고 일 : 2018. 2. 28(수)
○ 접수기간 : 2018. 2. 28(수) ~ 3. 1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228-2267)
○ 신청양식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 고시공고
6. 심사 및 결과통보
○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법인)의 수행능력, 사업과제 타당성, 사업의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수원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자 개별통지
7.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신청서 확인 후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
○ 사업완료시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8.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수원시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수원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수원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수원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환수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수원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228-2267)로 문의바람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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