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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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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228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명규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시장 주요시설물의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 안 제4)

.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에 따른 공설시장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 안 제10)

.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위탁 취소 및 시설물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안 제15)

.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안 제17)

.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

.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및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 안 제20)

. 공설시장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유통산업발전법

- 지방자치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 수원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6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장의 구역) 수원시(이하 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수원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3(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원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수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4(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수원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설치하되,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수원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수원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의 의견수렴 및 이용 편의 보장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수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6(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7(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수원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8(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수원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원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9(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수원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 한다.

 

10(재정 지원) 수원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지원

2.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11(시설물의 소유권)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수원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계약에 따라 수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2(위탁관리) 수원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등(이하 "수탁자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2. 위탁 관리기관

3.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13(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위탁의 취소) 수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시설물의 이용료)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원시장과 수탁자가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6(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원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7(수익금 관리 및 정산 등) 수탁자는 주차장 등 시설물의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 초과 수입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8(지도·감독) 수원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수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100퍼센트

 

20(·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수원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공설시장 공제가입)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수원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수원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2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11(상점가 활성화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 21, 25조부터 제27조까지, 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임시시장의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15(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18(·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국유재산법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2조에 따른 하천 및공유수면관리법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19조의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20(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7(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5(상인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7(시장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7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의5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26조의5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5(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7(·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9(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 ·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8(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2(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4(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0(지원대상 사업)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6조 제1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

1항 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한다.

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2(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3(취득 및 관리)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24(설치물의 존속기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

3. 소모성 설비 : 3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5(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인구 30만 이하인 시··자치구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인구 30만 이하인 시··자치구의 경우에는 30)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지방자치법

104(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4(대부료의 감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5(대부료의 감면)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9(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시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수원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원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0(사용·수익허가) 시장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21(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2(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 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23(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7(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 × 25/1,000 × 점용기간() × 운영일수/365

4.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 ×수익율×기간()

 ※ 수익율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100×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권 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때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6(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원시시설관리공단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조의2(민간위탁 사무)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5(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의2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6(승인, 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7(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 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수원시(이하라 한다)사무 수탁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운영 능등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9(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부서 소관 실··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위원의 제척 등)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의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2(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13(계약체결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계약체결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4(재계약)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5(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6(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7(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에는 수탁기관의 CI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시정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18(지도·감독 등)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9(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1(이의신청)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2(성과평가)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3(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공모·위탁의 제한) 23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에 준용하여 공·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25(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4(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15(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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