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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화성시 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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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화성시 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 탄저ㆍ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소 설사병, 소 광견병, 돼지 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 PRRS, 개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 3 . 2 .화성시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피해방지


2. 지    역 : 화성시 관내


3. 대상가축명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 소 탄저․기종저 : 6개월 이상의 소(임신말기 어미암소 제외), 방목전 년중 실시
   - 소 유행열 : 6개월 이상의 소, 3~4월 모기 출현전 접종
   - 소 아까바네 : 가임 암소(한우,젖소), 3~4월 모기 출현전 접종
   - 소 설사병 : 영세농, 브루셀라 발생농가 우선 접종 젖소,한,육우중 가임암소
   - 소 광견병 : 생후 3~4개월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소(임신소는 분만 후 접종)
   - 소 호흡기설사병 혼합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한육우, 젖소
   - 돼지 돈열ㆍ단독 혼합 : 자돈 55~70일령, 모돈 종부 2~4주전, 종돈ㆍ번식돈 연1회
   - 돼지 일본뇌염 : 모돈, 3~4월(2016년 여름 경과돼지는 1회 접종 그외 4주후 2차접종)
   - 돼지 유행성설사병 : 임신모돈
   - 돼지 유행성폐렴 : 모돈 또는 자돈
   - 돼지 PRRS : 모돈, 년 3회 접종
   - 개 광견병 : 가정에서 사육되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일부지역 고양이




4. 실시기간 : 2018. 3. 7. ~  5. 31. (일부 년중, 광견병은  4.30 까지)


5. 실시목표 : 443,460두
    (탄저․기종저 8,000두, 유행열 21,201두, 아까바네 8,001두, 설사병 4,000두, 소 광견병 24,508두, 소 호흡기설사병 혼합 4,800두,  돼지 돈열단독 260,000두, 돼지 일본뇌염 29,050두, 돼지유행성설사 30,000두, 돼지유행성폐렴 11,000두, 돼지 PRRS 30,000두,  개 광견병 12,900두)


6. 기타사항
   가. 본 방역기간중 대상가축의 축주는 예방주사 시술에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 수의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수의사 동원을 명령합니다.
   다. 본 고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화성시청 축산과(전화369-2655)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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