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월5일 시행
-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① 소방 활동의 어려움, ②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③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ㅇ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① 소방활동의 용이성’, ‘②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③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였다.
□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개선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지침개정)
-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및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하였다.
< 주거환경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내용 >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 현행 | 개정 |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 현행 | 개정 |
도시미관 | 0.075 | 0.025 |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 0.10 | 0.10 |
소방활동의 용이성 | 0.175 | 0.25 | 에너지 효율성 | 0.10 | 0.05 |
침수피해 가능성 | 0.15 | 0.15 |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 0.05 | 0.05 |
세대당 주차대수 | 0.20 | 0.25 |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 0.05 | 0.025 |
일조환경 | 0.10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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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 완화(시설안전공단 매뉴얼 개정)
-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별 평가기준 개선내용 >
등 급 | 상 태 |
A | 현행 규정의 160% 초과의 수준(장래의 차량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 |
B | 현행 규정의 120% 초과 160% 이하로 규정에 비해 여유가 있는 상태 |
C | 현행 규정의 80% 초과 120% 이하로 규정과 유사한 상태 |
D | (현행) 현행 규정의 40% 초과 80% 이하로 규정에 미달하는 상태 |
(개선) 현행 규정의 60% 초과 80% 이하로 규정에 미달하는 상태 | |
E | (현행) 현행 규정의 40% 미만의 수준(주차장 설치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 |
(개선) 현행 규정의 60% 미만의 수준 |
□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3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일 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ㅇ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월5일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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