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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월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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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월5일 시행

-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① 소방 활동의 어려움, ②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③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ㅇ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① 소방활동의 용이성’, ‘②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③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였다.


□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개선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지침개정)

  -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및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하였다.

< 주거환경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내용 >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현행

개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현행

개정

도시미관

0.075

0.025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0.10

0.10

소방활동의 용이성

0.175

0.25

에너지 효율성

0.10

0.05

침수피해 가능성

0.15

0.15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0.05

0.05

세대당 주차대수

0.20

0.25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0.05

0.025

일조환경

0.10

0.10

 

 

 


 ②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 완화(시설안전공단 매뉴얼 개정)

  -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별 평가기준 개선내용 >

등 급

상 태

A

현행 규정의 160% 초과의 수준(장래의 차량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

B

현행 규정의 120% 초과 160% 이하로 규정에 비해 여유가 있는 상태

C

현행 규정의 80% 초과 120% 이하로 규정과 유사한 상태

D

(현행) 현행 규정의 40% 초과 80% 이하로 규정에 미달하는 상태

(개선) 현행 규정의 60% 초과 80% 이하로 규정에 미달하는 상태

E

(현행) 행 규정의 40% 미만의 수준(주차장 설치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

(개선) 현행 규정의 60% 미만의 수준


□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3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일 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ㅇ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3월5일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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