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 및 조사위원회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우선,「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3.8.)하여 부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는 한편,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할 예정이다.
□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하여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계획
◇ 우리 부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여가부, ‘18.2.27.)
□ 추진 방향
신고 |
| 상담‧조사 |
| 조사결과 처리 |
| 2차 피해 예방 |
•부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비공개) |
|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참여, 8명 위원으로 구성 |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의뢰‧고발 |
| •후속조치 이행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강화 |
* 직원 및 간부대상 사전예방교육 강화
□ 추진 내용
① 부내 온라인(비공개) 신고센터 개설‧운영 (3.8.~)
○ (우리부) 하모니 비밀게시판(‘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개설(3.8.~)
* 신고내용은 전담직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비밀보장
○ (범부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특별신고 게시판’ 활용, 사건신고 접수(3.8.부터 100일간)
* 산하기관에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게시판’ 활용하도록 안내
②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3월~)
○ (근거)「행정안전부 성희롱 예방지침」(행안부 훈령)
* (현행) 내부직원 중심 → (개정)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구성) 위원장(외부전문가)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4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 (내부위원)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등 4명
○ (역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
* 조사 시 인사기획관실, 감사담당관실 참여
③ 조사결과 처리
○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징계의뢰‧고발
-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 부서 배치,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보직변경 등 조치(인사기획관)
- 징계사유 또는 형사사건 해당 시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감사담당관)
④ 2차 피해 예방 및 예방교육 강화
○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상담치료 등) 및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 예방교육
- (직원) 전직원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집합교육 실시
- (간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성희롱의 특성을 고려, 관리자 교육 강화
* 외부전문가 활용, 사례위주 교육
□ 향후 계획
○ 부내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개설‧운영(3.8.~)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구성‧운영(3월 ~)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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