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반응형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 및 조사위원회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우선,「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3.8.)하여 부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는 한편,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할 예정이다.


□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하여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계획


◇ 우리 부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여가부, ‘18.2.27.)


□ 추진 방향

신고

 

상담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예방

부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비공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참여, 8명 위원으로 구성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의뢰고발

 

후속조치 이행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강화

* 직원 및 간부대상 사전예방교육 강화



□ 추진 내용

 ① 부내 온라인(비공개) 신고센터 개설‧운영 (3.8.~)

  ○ (우리부) 하모니 비밀게시판(‘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개설(3.8.~)

    * 신고내용은 전담직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비밀보장

  ○ (범부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특별신고 게시판’ 활용, 사건신고 접수(3.8.부터 100일간)

    * 산하기관에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게시판’ 활용하도록 안내


 ②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3월~)    

  ○ (근거)「행정안전부 성희롱 예방지침」(행안부 훈령)

    * (현행) 내부직원 중심 → (개정)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구성) 위원장(외부전문가)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4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 (내부위원)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등 4명

  ○ (역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 

      * 조사 시 인사기획관실, 감사담당관실 참여

 ③ 조사결과 처리

  ○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징계의뢰‧고발

    -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 부서 배치,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보직변경 등 조치(인사기획관)

    - 징계사유 또는 형사사건 해당 시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감사담당관)


 ④ 2차 피해 예방 및 예방교육 강화

  ○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상담치료 등) 및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 예방교육

    - (직원) 전직원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집합교육 실시

    - (간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성희롱의 특성을 고려, 관리자 교육 강화

     * 외부전문가 활용, 사례위주 교육


□ 향후 계획

 ○ 부내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개설‧운영(3.8.~)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구성‧운영(3월 ~)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