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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명 칭: 이천 신둔코아루 아파트
3. 소 재 지: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60
4. 지정번호: 제2018-001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8. 3. 7.
7. 홍보 및 계도기간: 2018. 3. 7.~ 6. 6.일 까지
8. 과태료: 5만원
❍ 부과일자: 2018. 6. 7.일 부터
❍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644-4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공동주택 금연구역(신둔코아루아파트) 지정 알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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