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흥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7. 11. 27. ~ 12. 7. (9일간)
감사범위 : 2013. 11. 6. 이후 업무처리 전반
감 사 반 : 감사총괄담당관 등 5개반 28명
중점 감사내용
- 국․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 누락세원 발굴 및 예산낭비 사례
-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사례
-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 적법성 등
감사결과
- 지적 건수
행 정 상(건) | 재 정 상(백만원) | 신 분 상 (건/명) | |||||||||
계 | 주의 (기관경고) | 시정 | 통보 | 계 (30건) | 추징 | 회수 | 감액 | 계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111 | 39 (1) | 70 | 2 | 11,861 | 10,492 | 135 | 1,234 | 74/147 | - | 2/2 | 72/145 |
※ 前回 감사(2013) : 66건, 신분상 조치 72명(경징계 10, 훈계 62)
- 우수 사례 : 4건
․ 창작․창업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 민간공동주택 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방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진로설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지원 사업
․ 주민과 함께하는 다다(多多) 커뮤니티센터 운영
- 우수공무원 표창(도지사) : 5명
Ⅱ. 감사총평
시흥시는 2018년 1월 현재 17개동 행정구역과 인구수 451,386명(외국인 31,722명 포함)으로 영동, 제2·제3경인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와 2018년 6월 개통하는 소사-원시선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수인선(2019년), 신안산선(2023년), 월곶-판교선(2024년) 등 수도권 전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발판으로 서부 수도권 중심도시이자 서해안 개발축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명품 교육·의료 도시로의 배곧신도시 조성, 시화 MTV 조성, 목감·은계·장현 3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통해 택지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 70만의 대도시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오이도 역사공원, 어울림체육센터, 장곡·신천·목감동 거점형 생활체육시설, 신천 도시농업 공원, 월곶 에피코아를 비롯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힘을 쏟고 있음
또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인 일자리부분 대상을 수상할 만큼 고령화 시대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고 있으며, 주민평균연령이 33.1세(경기도 평균 35.3세)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젊은 청년도시로서, 2016년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시흥을 이끌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창업구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다만, 기업 활동 제약과 지역발전 정체의 심화요인인 동시에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시 면적의 63.5%)과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단계별 해소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예산규모는 2017년 기준 1조 9,336억 원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용, 사회복지 비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비용 등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됨
금번 감사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징계처분(요구)은 2건 2명으로 前回(2013. 11월 / 5건 10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총 지적건수(66건→111건)는 약 1.7배로 크게 증가하여 여전히 법령위반 및 소극행정 사례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 전개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우수사례
창작·창업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창작활동 지원 및 성장단계별 청년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창의적·혁신적 청년활동 인프라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단체·개인·기업
○ 사업규모 : 경기청년협업마을 4개 건축물·1개 옥외공간(약5,000㎡)
열림관(2,013㎡), 가치관(1,485㎡), 창작공방(98㎡), 창의터(1,225㎡)
입주현황 : 경기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17개(열림관7, 가치관10) 입주
□ 추진경위
○ 2015.10. : 경기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창조상 수상
○ 2016.10. : 경기청년협업마을 시설개설공사 완료
○ 2016.5.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예술인파견지원사업·문화영향평가)
○ 2016.11. :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TF팀)
○ 2016.11. : 경기청년협업마을 <꽃, 보다 청년> 개관식
○ 2017.2. : 행정자치부장관 민생우수사례 방문
○ 2017.8.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청년문제해소분야 우수상
○ 2017.1~현재 : 청년창작·창업가 육성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중(약30개)
□ 기대효과 및 파급력
○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창작·창업활동 역량증진 기회 제공
○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육성
민영공동주택 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확대 방침에 따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보육 확대 추진
- 유럽 선진국 32%, 대한민국 5%, 시흥시 5.6%
◈ 저출산으로 영유아의 수가 줄어드는 현 여건에서 어린이집의 신축 확대(개소당 25억 소요) 보다 무상임대방식 도입으로 예산절감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월 ~ 현재
○ 사업대상 : 민영아파트 의무(관리동) 어린이집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內 의무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 사업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사업주체(시행사)와 협약체결
○ 사업절차
국공립 전환 안내문 발송(신축중인 아파트 시행사 및 예비입주자)
→ 설명회 개최(입주예정자) → 국공립 전환 설문조사(과반수 이상 시 전환 수용)
→ 현장조사(시) → 무상임대협약체결 → 복지부예산신청 → 복지부 승인
→ 국공립전환 확정 통보(시→시행사)→ 의원간담회 및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 위탁자 공고 및 선정 → 내부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기대효과 및 파급력
○ 정부보육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안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효과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개소당 25억 절감, 총 200억 절감 효과)
○ 아파트 입주 동시에 개원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진로설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지원 사업
◈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 중 진로전문가와 상담하고, 사회진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집해제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 지원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2016 ~ 2017년(계속사업) / 관내 사회복무요원
○ 주요내용 : 진로적성검사, 진로멘토링, 취업성공패키지 등 운영
진로적성검사(연 1회)
진로멘토링(분기별 1회) : 진로 설정 및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 계획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수시) : 구직신청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 추진실적
○ 진로적성검사 : 302명 (2016년)
○ 진로멘토링 : 22명 (2016년 11명, 2017년 11명)
○ 취업성공패키지 : 19명 (2016년 직업교육훈련 15명, 2017년 자격증 취득 4명)
□ 기대효과 및 파급력
○ 집단 상담 및 1:1 멘토링을 통한 진로설계 구체화
○ 소집해제 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증대
○ 취업정보 제공으로 사회진출에 대한 로드맵 준비
주민과 함께하는 다다(多多) 커뮤니티센터 운영
◈ 구 대야동 청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마을문화 실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 공실이 된 기존 대야동 주민센터 청사를 주민 주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5.3월 ~ 2015.11월 (※2015.11.4. 개소식)
○ 위 치 : 시흥시 복지로 37 (구 대야동 청사)
○ 연 면 적 : 986.78㎡ (지상 2층)
○ 운영주체 : 대야동 주민자치회
○ 공간별 활용
1F : 북카페 및 전시장, 배움터, 청소년 쉼터, 다다공방
2F : 청소년 공부방, 소리터, 문화모임터(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운영현황
○ 공간별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특화된 문화 창작
전문 작가와 함께 운영하고 배우는 다다공방
○ 단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넘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꿈과 취미활동을 키워주는 꿈의 학교
○ 북카페 및 전시장 등 수익사업 창출 및 기부 활동
※ 제8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
→ 타 기관방문 : 14회 437명(행정안전부, 중국 민정부, 남양주시, 세종시, 부천시 등)
Ⅳ/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주요 지적사항
□ 6급 승진의결 및 승진임용 부적정 (no.1)
「지방공무원법」제39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따라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2014. 2.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5급 승진교육 대상자를 6급 결원으로 보아 46명을 부적정하게 승진심의 하였으며 그 결과 정당한 결원 산정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6명이 부적정하게 승진임용 되었음. 또한, 6급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임용하지 않고 담당부서 임의로 승진임용하여 명부 후순위자 12명이 먼저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함
⇒ 앞으로「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부적정 (no.5)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등에 따르면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시에는 완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확인과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영업장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및 「학교보건법」 등 타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 단란주점 등 7개소에 대하여 실제 영업면적인 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이 아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적게는 27.02㎡ 크게는 145.07㎡ 실제 영업면적보다 크게 허가 처리하였으며, △△△ △△△△ 단란주점 등 9개소에 대하여 민원처리 시점이 아닌 상당기간(15일에서 140일) 이전 자료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허가 처리함
⇒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영업면적으로 변경 처리하도록“시정”조치 및“훈계”처분
□ 선정성 유해광고물 차단시스템 사업 추진 부적정 (no.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와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계약법」제16조·제17조·제18조에서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감독 및 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청원경찰법」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 ▮▮ ▮ 개발 용역(배정예산 38백만원) 사업 발주 시 직접생산증명서, 특허증 등 7종의 자격을 소지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과에서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공고서 상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확인도 소홀히 하였음
▶또한, ○○○○과에서는 청원경찰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계약발주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준공 시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관련업무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 2014.12월 구축된 시스템을 2015.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
⇒ 앞으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 (no.22)
「지방세법」제20조 및 제21조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동 XX-X번지에 건축물을 불법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 등 48명(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 누락함
⇒「지방세법」제21조 및「농어촌특별세법」제8조의 규정 등에 따라 48명(건)에게 취득세 등 128,330,980원을 부과하도록“시정”및“훈계”처분
□ 시흥시 직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 (no.3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지출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2014. 3. 27.부터 2017. 4. 28.까지 ○○·○○○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의 정장, 원피스 등 피복구입비로 1인당 최저 396천 원에서 최대 816천 원까지 총 15회 13,086천 원을 집행하였음
⇒ 앞으로 피복 구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피복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시흥시 공원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no.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면허가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2013. 2. 1. 부터 2017. 12. 31.까지, ○○동에서는 2015. 8. 1.부터 2017. 12. 31.까지 공원유지관리용역을 무등록업체일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지역자활센터와 1인 수의계약을 10건 6,686백만 원에 체결하여 낙찰하한율을 감안하면 961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절감하지 못함
⇒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업체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필요한 면허가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천연잔디 유지보수용역 감독·검수 및 계약체결 업무 등 부적정 (no.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등록된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및「천연잔디 사업 일반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성검사를 할 때에는 약정에 따른 사급자재 사용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함
또한,「산업안전보건법」등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용역은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설계개요서」규정에 따르면 장비 및 장비유지관리비 등 잔디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용역 비용에 포함하여 원가 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천연잔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30,702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일부 사급자재비를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용역비 102,321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정산 없이 7,418천 원, 부가가치세 10,973천 원 등 총 120,713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잔디관리상 필요한 장비 및 장비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하지 않고 업체에게 일부 인건비, 사무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 252,173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결과 초래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8,160,470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일반경쟁 등 대상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와 대가 지급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및 “훈계” 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부적정 (no.39)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신청서류 및 현장 사실조사 결과 적합한 소매인 신청에 대하여 부적정한 반려처분 1건, 무허가 건축물에 지정 2건, 무단 폐업업소 8건 및 90일 이상 담배미매입 소매인 3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관리를 소홀히 함
⇒ 담배소매인 폐업 의심업소 및 90일 이상 담배미매입 소매인에 대하여는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정”조치 및“훈계”처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조치 미이행 (no.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2016. 8. 11. ~ 8. 23.까지 ○○과와 ○○○○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인가 통보 된 3건의 공동주택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86,335,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 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시아신탁㈜ 등 3건의 미부과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시정”조치 및“훈계”처분
□ 시화산업단지변 녹지점용허가 부당 처리(no.5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등에 따른「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 2015. 8. 6.) 에 따르면, 산업단지변 녹지에 진입도로(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설은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개별공장별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는 2017. 2. 20.일과 2. 21.일에 시화산업단지 내 개별공장인 ◍◍◍◍◍◍◍◍◍◍(2.20.신청)과 ◐◐◐◐◐◐(2.21.신청)가 산업단지변 완충녹지에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목적으로 녹지점용허가를 신청하자 개별공장으로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허가처리 함
※ 녹지를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도 250m 미만으로 부적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맞게 녹지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변 녹지에 개별공장별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점용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및 "경징계" , "훈계" 처분
□ 식육판매업 등 위생검사 부적정 (no.59)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의3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소속공무원 중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법령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권한이 없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에게 식육판매업소 등 374개소를 위생검사하게 하였고, 위생검사 결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조치 없이 74개소를 현지지도 하도록 하였으며, 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는 등 영업소폐쇄 명령에 해당하는 27개소에 대하여도 확인 및 조치를 1년 6개월 이상 지연처리 함
⇒ 앞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에 따른 위생검사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조취를 취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소홀 (no.63)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관리자 등에게 매년 1회 이상 급여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실제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그런데도 시흥시 ○○○○○○○에서는 시흥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목사)가 지적장애 2급 문○○, 정신장애 2급 이○○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급여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들의 급여를 장○○(목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2016년~2017년 현재까지 본인 차량 유지비 등 1,811천 원을 사적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도․점검 및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생활수급자 문○○과 이○○의 복지급여 중 일부(1,811,692원)를 부당하게 사용한 장○○를 고발조치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무능력 수급자에 대한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조치 및 “훈계” 처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관리 부적정 (no.68)
「영유아보육법」제30조와「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 발생사실을 도에 보고하고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2017. 1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미보고한 채 2017. 5월에서야 취소 처리하여 5개월간 2,110천 원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음
⇒ 앞으로「영유아보육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으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기한 내에 도에 보고하는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주의”조치 및“훈계”처분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업무 태만 (no.95)
「부동산실명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함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가 있었고, 업무담당자 간 업무인계·인수서로써 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총 5건, 754,538천 원의 과징금 중 2건(401,764천 원)이 제척기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3건(352,773천 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2017.11.27.)까지 부과하지 않고 방치시킴
⇒ 미 부과된 3건의 과징금 352,773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고, 제척기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시정”조치 및“경징계”,“훈계”처분
□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용도지역의 건폐율 위반) (no.91)
「건축법」 제12조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 제77조 등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흥시 ○○○○과에서는 2015. 5. 12. ○○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로(중로 3-62호선)의 가속차로 확보와 사면 추가 편입 등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건축과를 포함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5.7.8.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에 따라 건축허가 부지면적이 979㎡에서 849㎡로 변경되었으며, 2016.1.19. 도로공사 사업부서인 ○○○○과에서 ▮▮로의 도로 폭 축소 결정으로 같은 해 2.28.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따라 건축허가 부지면적이 39㎡ 증가한 888㎡로 최종 확정됨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법령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해당 부서와 사전 회의나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함으로써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건폐율 60%를 8.01% 초과한 68.01%로 처리하였으며, 담당 팀장은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선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결재함
▶이후 후임자가 법정 기준보다 2.43%를 초과한 62.43%로 사용승인 처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그 결과 해당 건축주가 법정 건축면적보다 21.6㎡를 더 건축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
⇒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의 적법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및“훈계”처분
2. 조치계획
우수사례
- 도내 시․군 등에 전파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
- 시흥시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감사결과(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
감사 지적사항(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감사결과 조치〉
▷ 행정․재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월 이내 조치 후 보고
• 징계대상자 → 관할 인사위원회에 1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
• 훈계대상자 → 처분 후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재심의 신청 →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감사기관 2월 이내 처리)
☞ 근 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2439호)」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에 전파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7년도 시흥시 종합감사 결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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