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제2회 과천 벚꽃엔딩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18. 3. 13(화) ~ 3. 23(금) 18:00까지
‘제2회 과천 벚꽃엔딩축제’ 행사 기간 중 대공원나들길 구간에서 이동용 음식판매자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 제2회 과천 벚꽃엔딩축제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나. 공고기간 : 2018. 3. 13(화) ~ 2018. 3. 23(금)
다. 허가대수 : 4대
라. 영업장소 : 과천시 막계동 1007-5번지(대공원나들길)
마. 영업일시 : 2018년 4월 7일(토) ~ 4월 8일(일) 10:00 ~ 21:00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18. 4. 7(토) ~ 4. 8(일) / 2일간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4.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사업자 등록 신고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위생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객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람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13(화) ~ 3. 23(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관광팀
※ 이메일 접수 가능 ( icehazel@korea.kr )
다. 제출서류
1)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대상자 선정절차
가. 판매음식 메뉴,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결정
나. 우대사항 : 청년(만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마. 선순위 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대비하여 1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함
라. 선정자 결과안내 : 2018. 3. 27.(화) 14:00 예정
※ 선정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마.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과천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8. 허가자 준수사항
가.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나.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바.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9.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관광팀 (02-3677-2476)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과천 벚꽃엔딩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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