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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3월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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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18. 3. 23.() ~ 3. 27.()\

2018년도 제3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신규

채용

징수과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0시간)

1

채용일로부터

2018.

12.31까지

고액체납자 직접방문, 면담 등 현장징수활동

장기 고질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징수

- 금융 등 채권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전개

고질적 체납차량, 대포차 추적 및 강제견인 통한 공매처분

신규

채용

청 소

행정과

무단투기

단 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2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세외수입관리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홍보(계도)

시민참여 무단투기 감시활동 포상금지급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조치명령

기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관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

결원

보충

건 강

도시과

치과의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일반임기제)

1

시흥시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구강보건실 총괄 기획, 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구강질환 진료 사업

결원

보충

교 통

정책과

대중교통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1

대중교통(버스) 관련 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버스) 노선의 신설 및 조정

대중교통(버스) 관련 협의 등

결원

보충

문 화

예술과

지역문화

거점공간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지역문화 거점공간 관리 운영

시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계, 서무 행정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결원보충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기준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국세지방세세외수입감정평가회계금융법률(채권추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우대

무단투기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위생분야 단속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치과의사

지방의료

기술주사

(일반임기제)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병·의원 등에서 구강보건사업 또는 치과진료 실무경력

대중교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35시간)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또는 대중교통 분야 관련 근무경력

지역문화

거점공간

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무경력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력자(, 아르바이트·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시험 일정

2018. 3. 23.() ~ 3. 27.()

(접수시간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일 접수불가

2018. 4. 2.() 전후

2018. 4. 4. () 전후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20시간)

13,805천원

무단투기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4,158천원

치과의사

지방의료기술주사(일반임기제)

46,670천원

대중교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35시간)

40,657천원

지역문화거점공간 관리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4,158천원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공고문2018년도-제3회-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계획.hwp


"본 저작물은 '시흥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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