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화성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안내
응모기간 : 2018. 3. 19.(월) ∼ 3. 30.(금) 18:00까지
1. 모집인원 : 17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4. 16.(월) ∼ 2018. 6. 13.(수)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우18412,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604호]
나. 응모기간 : 2018. 3. 19.(월) ∼ 3. 30.(금)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nec.go.kr/gg/gghwaseong/sub6.jsp)[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4. 6.(금) 예정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최종합격자에 한함)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지급
수당지급기준 : 60,24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선거상황 및 예방·단속활동 등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범위(1일 8시간)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선거기간이 임박한 시기에는 화성시선관위의 계획에 따라 주‧야간으로 교대근무할 수 있음.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3-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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