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의왕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공고
○ 접수기간 : 2018. 3. 15.~2018. 4. 16.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의왕시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세척)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 : 20년 경과 노후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130㎡이하(40평 이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주거전용면적 130㎡이하 공동주택
2. 예산범위 및 지원세대수 : 600,000천원 이내, 약 500세대
3. 지원 금액
○ 노후 급수설비의 교체공사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에 따름
※ 총 공사비는 실제 사용한 공사비와【별표 제 1호】를 근거로 산출한 표준공사비 중 적은 금액을 말함
○ 개량비용 지원 최대 금액은 공용배관 50만원, 옥내급수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지원
○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지원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4. 지원 제외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
5.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선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선정하되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나.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다. 준공연수(30년경과→25년경과→20년경과) : 오래된 건물 우선
1) 동일순위인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은 세대 우선
2)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 부족 시에는 공용배관 개량을 우선지원
6. 공사비 지원절차
신청 접수(민원인)▶개량사업 승인(상하수과)▶업체 선정(민원인) ▶시공후 지원금신청(민원인)▶준공확인(상하수과)▶지원금 지급(상하수과)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8. 3. 15.~2018. 4. 16.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의왕시 상하수과 상수팀
○ 신청서 교부
가. 의왕시 상하수과 비치 및 의왕시 홈페이지 게재
나. 상하수과로 신청서 요청 시 FAX 또는 개인 메일 송부
○ 신청방법
가. 건축물 소유자가「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상하수과에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절대 불가)
※ 첨부서류
1) 시공업체 공사 견적서 (2개 업체 이상)
2)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3) 공동·다세대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나. 공동·다세대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신청가능
다. 공동·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중 대표자가「세대별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라.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 신청서를 첨부해야 함
○ 지원신청이 미달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예산범위에서 지원
8. 지원신청 시 구비 서류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9. 지원 대상 선정 통지
○ 일 시 : 2018. 4월 중
○ 방 법 : 개별로 우편통지
10. 공사시행 및 공사비 지급 신청
○ 시공업체 선정
가.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의왕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소개하지 않음
나. 시공업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또는 입찰로 선정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다. 시공업체의 자격
1) 교체공사는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의왕에 소재한 설비업체 우선 (단, 필요 시 관외 업체도 가능)
2) 세척공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세척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 통보
가. 지원 대상 선정통보 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90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단 아파트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 이전 공사시행 완료)
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 시「경기도 주택조례」제7조 제4호에 따라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으로 개선 가능
다. 개량공사 완료시「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 완료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동·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음(시공업체 대리제출 절대 불가)
○ 공사비 지급
가. 제출된 세대별 공사완료 통보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 후 지급
나. 공사비는 공사 계약 시공업체에게 지급
다. 시공업체 통장사본 및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제출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상의 일반과세자)
-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 상의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11.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는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수도법」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 상하수과 상수팀 (☎ 031-345-36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의왕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의왕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www.uiw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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