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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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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3. 15.


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

 

(1)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

 ㅇ ‘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전체실업률과의 격차 2배 확대)되며 고착화,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15년) 이후 20% 지속 상회

     *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90년대 3.4%p (3.3/6.7)→’17년 6.1%p (3.7/9.8)
     * 청년 체감실업률(%) : (’15)21.9 (’16)22.1 (’17)22.7

 ㅇ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부진,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

  ➊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 감소(경력직 채용 증가)

     * 청년 취업자수(만명,’06→’17):(사무직)△26 (생산)△20 (전문)△8 (서비스・판매)+13
     *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 경총) : (’09) 17 → (’17) 31

  ➋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둔화,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 위축

     * 반도체 등 전자부품・조선・자동차 고용증감(만명,연평균):(’10~’13)+4.6 (‘14~‘17)△2.0

  ➌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 대기업 일자리 증감(만명):(’95~’96)+19→(‘06~‘10평균)+15→(‘11~‘16평균)+8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취업 기피, 모험정신・안전망 부족 등으로 창업활동 부진

     *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만개):(’15)20.4, (’16)21.4, (’17)20.1
     * 벤처기업 중 창업3년내 기업 비중(%) : (‘10)26.2 → (’16)5.8

  ➍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의 선호쏠림(대기업・공공부문 등) 지속

     * 높은 대학진학률(韓 69%/OECD 43%), 역량 동질화(상위 1% OECD 최하위)

  ➎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약

     * 고용경직성 지수(’13,OECD) : (韓)2.37  (OECD)2.04
     * 비정규직 비중(%, ’06→’17):(전체)35.4→32.9 (청년)33.1→35.7 (30대)29.7→20.6 (60대)69.0→67.3


(2)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 어려움 예상


 ㅇ 에코세대 20대 후반 유입(+39만명), 본격 구직 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15~19세)9.2 → (20~24세)50.6 → (25~29세)75.9

 ㅇ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

    * 향후 3~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9.8%→12% 수준) 전망

  ▪ 특히,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18~’19년 어려움이 클 전망

    * 25~29세 인구증감(만명):(‘17)+9.5 (’18)+11.0 (‘19)+8.3 (’20)+5.5 (‘21)+4.5 (’22)△3.8

  ▪ 향후 20대 후반과 에코세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

 ㅇ 청년 실업 방치시에는 「실업 장기화 → 인적자본 손실 →국가 성장능력 저하(履歷현상)」 우려

 


(3)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


 ㅇ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 →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내도록 설계

 ㅇ 이와 함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 대응,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新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 병행 필요

 

Ⅱ. 추진 방향


□ 에코세대 유입 기간 중(‘18~’21년), 18~22만명 추가 고용 창출

  ㅇ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 +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대 이하로 안정화 목표


【 당면과제 대응 】
□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여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

  ㅇ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ㅇ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ㅇ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 마련

  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中企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제고(1,035만원+α ↑ 효과)

  ② 창업 활성화 →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 유도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新서비스 일자리 수요 확대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군 장병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등 확산

 

【 구조적 과제 대응 】

 □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은 지속 추진

  ㅇ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

  ㅇ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및노동시장 구조개선

⇨ 금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

 

Ⅲ.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ㅇ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 지원

    ※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보장

 ❶ (규모) 3년간 年2,000만원(1인당 667만원)→ 3년간 2,700만원(1인당900만원)

 ❷ (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도 포함

 ❸ (최저고용요건) (30인 미만)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3명 고용부터 지원 (2+1)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 금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 제한 완화방안 검토)

 ㅇ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年 150만원 限)

    * ①(감면율) 70→100%, ②(연령상한) 29→34세, ③(기간) 3→5년, ④(일몰) ‘18년→’21년

    ※ 예) 中企 평균초임(2,500만원) 청년의 경우, 年 45만원 세금 감소

  ▪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ㅇ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 지원(‘낙인효과’ 상쇄)


 󰊲 주거․교통비 경감

 ㅇ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 (요건) ①34세 이하, ②50인 미만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年70만원 이자부담 경감

 ㅇ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 발급

 

 󰊳 목돈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300 + 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만원 →(신설) 청년 600 + 기업 600(고보 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5년 2천만원 이상 → (신설)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정부 720 (3년) ≒ 5년 3천만원 (내일채움공제)


 󰊴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ㅇ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중소․중견) 3년간 1인당 年 700~1100만원, (대기업) 2년간 1인당 年 300만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 기업(대기업 포함)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 지원

      * 예) 자동차부품ㆍ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ㅇ 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2.3만명→ 2.8만명+α)

        * 정년 잔여보수 등을 고려하여 명퇴금 外 추가로 퇴직위로금 지급
    ※ 中企 경력자는 중진공, 신․기보 등 中企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년의무고용(정원 3%) 시범 도입

 

<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은? >

☞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하여 2,500만원 연봉(中企 대졸 초임 평균)을 받는 경우, 年1,035만원+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소득 지원

(세금 감면)

자산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합계

45만원

800만원

70만원

120만원

1,035만원+α 수준

   * α :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 추가(최대 900만원) 증가

   ※ 대책 효과에 따라 중기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 : 대졸 초임 年임금(만원, ’16 경총):(대기업)약 3,800 (中企)약 2,500


2. 창업 활성화

 

 󰊱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ㅇ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천만원 성공불 융자 및 5천만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 →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발

    **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하여 선정(200개)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 지원

 ㅇ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 → 소진시 추가재원 확보

     * 창업초기 펀드(2,800억원) : 재정출자 비율 확대 추진성장(Scale-up) 지원(약 2.3조원) : 조기 투자 성과보수, 펀드재원 추가 위탁운용

 ㅇ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年 1백만원・3년)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

     *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

 ㅇ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 창업도 지속 지원 확대


 󰊲 창업기업 세금 면제

 ㅇ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 ①(감면율) 3년 75% + 2년 50% → 5년 100%, ②(연령상한) 29→34세, ③(업종) 청년 창업 다수업종 포함(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④(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

 ㅇ 年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업종 제외)는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ㅇ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 단계적 확대(年 200개 기업→500개 기업)

    *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 →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

  ▪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 신설

 ㅇ 대전(연구단지)․판교(판교밸리)․서울 강북(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

    * 신보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창업공간을 DB화하여 활용도 제고

  ▪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現 최소 1억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


 󰊴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

 ㅇ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 예) 현대차 :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LG그룹 :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

 ㅇ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에 창업・벤처・중소기업 R&D 지원기능 강화

 

< 청년창업가가 받는 혜택은? >

【 기술혁신 창업가 B씨 】

ㅇ (예비창업) 1억원의 오픈바우처

ㅇ (초기성장)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 공공 창업공간 임대료 절감(1천만원 이상) + 年 1백만원 세무・특허 등 바우처 + 세금부담 “0”원

ㅇ (본격성장) 후속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20억원 + 혁신모험펀드 투자

【 생활혁신형 창업가 C씨 】

ㅇ (창업초기) 1천만원 성공불 융자 + 세금부담 “0”원(연매출 4,800만원 이하)

ㅇ (본격성장) 5,000만원 투·융자


3.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ㅇ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21년까지 7만명+α)

  ▪ 국고 매칭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1~5천만원)·멘토링 등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


 󰊲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ㅇ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연봉 3,200만원 이상) 취업기회 확대

     * 해외진출 기업・한인기업・국제기구 채널 활용, 군산・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 설립

 ㅇ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年 1,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ㅇ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확대(‘18년 2천명 → ’21년 4천명+α)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항공비는 별도 지원)


 󰊳 新서비스

 ㅇ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 확대

  ▪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 

     * (공유경제) 공유숙박 허용(180일 이내), 카풀 운영기준 마련, 공공기관 회의실・주차장 등 공유
    ** (지역) 7개 시・도 → 단계적 확대 (모델) 4개 → 치매・재활관리 등 2개 모델 추가
   ***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 운영 및 新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 정비 등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확산 지원 및 개인정보 개념체계 재정비*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軍 장병 취업

 ㅇ 軍 부대-지역 中企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中企 취업 지원*

     *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9만명이 진로 미결정(‘16년)

 ㅇ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 지원(22개 사‧여단, 年5천명)

     * 복무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 발급 → 취업시 활용(美 VMET 벤치마크) 


 󰊲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ㅇ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

  ▪ 재직자 과정 개설 대학 확대 유도 및 야간․주말반 운영비 지원

  ▪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 장려금 지급

 ㅇ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獨 아우스빌둥’ 사례) 참여 청년에 훈련비, 軍 보직 연계 등 지원(‘18년 150명 → ’21년 2천명)

 

< 한독상공회의소 주관 “아우스빌둥” 사례>

 ▪ 지원대상 : 특성화고・공업고교 등 3학년(고용계약 체결 후 급여 지급)

 ▪ 참여기업・대학 : 메르세데스 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

 ▪ 교육과정 :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OJT)& 전문대학교 이론교육 병행

 

 󰊳 미래 핵심인재 육성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기업․폴리텍 등)과 취․창업 연계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1만명)

     * 유망산업 분야(AI, IoT 등) 해외연수(1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SW 고급인재 육성 등

 ㅇ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1만명)

     * 참여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Ⅳ. 구조적 과제 대응

 

󰊱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

 ㅇ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국가차원 프로젝트로 육성(중기재정계획 반영+규제 혁신 등)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스마트시티, 자율차, 핀테크 등)에 대한 재정 집중투입 및 공공수요 창출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주력

 ㅇ 주력산업(반도체·조선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 수립


󰊲 사회보상체계 혁신으로 창업 및 中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강화(연대보증제 폐지 등) 등을 통해 창업 도전의식 고취

 ㅇ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中企 공동 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중기 격차 해소


󰊳 인적자본 고도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체계 혁신

 ㅇ 자유학기제 내실화‧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활성화 및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 제고

 ㅇ 직업계고‧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K-MOOC 강좌 확대 등 성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ㅇ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통해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ㅇ 실업급여 확충* 등 청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입지, 재정, 금융 등 인센티브 확대**

     * 실업급여 기간 연장(90~180일→120~240일), 장기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등
    ** 예) 전용 임대시설 공급, 재정사업 우선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정책 수단별 추진 계획

 ㅇ (예산)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신속 추진

  ▪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여,직접효과․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4월중 국회 통과 목표

 ㅇ (세제) 中企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 지급,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국회 통과 목표

 ㅇ (금융) 창업기업 투융자* 등 과제 융자지침 신속 마련 등으로 상반기내 집행 가능하도록 추진

     * 성공불융자 지침 마련, 혁신모험펀드 운용사 보수체계 개정 등

 ㅇ (제도개선) 新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들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 목표로 추진

    * 공유숙박 허용(공유경제), 의료기기 분류체계 정비(건강관리), 개인정보법 개정(빅데이터) 등

 ㅇ (지자체 추경) ‘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 추경 독려

    * 4월내로 지자체별 추경(안) 편성 완료, 5월중 지방의회 통과 후 본격 집행․독려


󰊲 구조적 과제 대응은 임기내내 지속 추진

 ㅇ 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지속 보완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신설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

  ▪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 수립․추진

  ▪ 직업교육ㆍ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첨 부]

기타 추진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졸업·중퇴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 기존산단 리모델링*, 신규산단 모범사례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문화·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

    * ‘18년 시범산단 6개소 선정 → ’22년까지 25개로 확대
   ** 신규 국가산단 및 도첨산단 대상 ‘19.上 3개소 이상 착공(’21.上 준공)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고용 1인당 감면한도 적용시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한도 상향

    * (現) 상시근로자 1,000만원 → (改) 청년 상시근로자 2,000만원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

    * ①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자금 신설(3천억원), ②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환급제도 확대(1명 고용시 0.1 → 0.2%p ↓)③청년고용특별자금 2배 확대(年2천억→4천억원) 및 대출한도‧금리 우대 <(現) 2.74%(1억원 한도) → (改) 1명 고용 : 2.54% / 2명 이상고용 : 2.34% (각 2억원 한도)>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D 지원체계 개편

    * ①R&D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과기부 등 11개 부처, 1.2조 → 2,600명)②사업화 단계 기술료를 청년채용시 감면(50%, 기술료 징수총액 2천억원 → 2,200명)③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2,000명)
▸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

    - 전국 215개 소방서별 합동점검단 편성·운영, 1개반 점검인력 3~7명
▸ 국유재산 총조사시 조사인력 50% 이상 청년 중심 채용(‘18년, 약 1,000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고용부, ‘18년 1,114억원)을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
▸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
▸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임금보전* 등 지원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

    * 現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月40~80만원) 및 임금보전(1인당 月최대 40만원) 지원


2. 창업 활성화
▸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일자리 매칭펀드(1천억원)*’,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천억원)’ 등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

    * 민간 벤처캐피털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후속투자시 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 펀드
▸ 도시재생 지역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집수리·마을카페 등)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 청년 창업 촉진

    * 재활용품 공유·거래가 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 판매처 구축, 지재권 출원 등 패키지 지원 → ‘22년까지 450개 업사이클 기업 육성(1,710명 고용창출)
▸ 청년창업농·어 사업을 확대하고, ‘복합형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18년, 400명+α 신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유휴공간(국유재산·주민센터 등)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
▸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매칭), TIPS・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英 Enterprise-Hub 등) 연계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일본ㆍ아세안 정책지원 집중(~‘22년, 1.8만명)

   -(일 본) K-Move스쿨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3,200명중 40% 이상)하고, 한일 대학간 3+1(韓 3년 + 日 1년→ 日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아세안) 청해진 대학* 지정 및 韓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K-Move스쿨 20% 이상)하고, 청년·진출기업간 연결 활성화**

    * 대학의 해외취업 준비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아세안: ‘17년 1개)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 소개, 취업알선 등 실전 기회 제공 → 채용연결 지원
▸ 세제,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

    * ①(세제) 대기업 부분복귀시 조세감면 신설(법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②(입지)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특례(1%) 및 최대 100% 감면③(제도) 유턴기업 선정, 각종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 구축④(기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R&D사업 등 지원 우대


 4. 즉시 취ㆍ창업할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

    - 동일기업 근속시 中企 의무종사기간 단축(2→1.5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
▸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고용센터-교육청 MOU, ’18.7~),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18.下, 2→3천명) 등 취업지원 강화
▸ 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 확대

    * 적립금 상향, 추가금리 및 비과세혜택 부여
▸ 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17년 4,000명→’18년 이후 年 8,500명)
▸ 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AI 매칭 도입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

   - (사내대학) 설립‧운영 요건 완화*,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대학 위탁 및 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 입학 자격 확대  (<現>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한정 → <改> 타기업 동종업계 종사자도 허용)

   - (계약학과) 입학 1년 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운영대학에 재정지원(10개교, 교당 20억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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