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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경기도․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및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4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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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경기도․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및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접수 기간: 2018. 3. 23.(금) 09:00 ∼ 4. 3.(화) 18:00 (토, 일요일 제외)


경기도 평택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및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창업을 원하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경기도 ․ 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및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모집 대상: 푸드트레일러 및 푸드트럭 영업자 1명  ※ 동시 신청 불가

  다. 영업장소

장소

위치

허가면적

설치대수

연 사용료

()

평택시청 앞 광장

(보건소 뒤편)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15

1

777,750

  라.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연기․소음․냄새를 유발하는 직화구이 음식 판매는 제한


2. 사용허가 및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임대기간

  가. 사용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총 계약기간 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

  나. 푸드트레일러 임대기간: 2018년 4월 ~ 2019년 3월(1년간)


3. 자부담 금액 내역

  가. 장소사용료(평택시청 앞 광장): 777,750원 / 년

  나. 푸드트레일러 임대료 : 150,000원 / 월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포함)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 단, 푸드트럭의 경우 차량보유가 가능하여야 함


5. 접수기간,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 기간: 2018. 3. 23.(금) 09:00 ∼ 4. 3.(화) 18:00 (토, 일요일 제외)

  나. 제출 방법: 방문 및 우편(등기) 제출

    1) 방문: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본관3층)

    2) 우편: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푸드트럭(트레일러) 담당자

       ※ 방문 및 우편접수는 2018. 4.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1)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분증사본 1부.

    4)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 이력확인서 등 실업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현장설명회 

  가.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 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나. 현장설명회 일시: 2018. 3. 29.(목) 11:00

  다. 설명회 장소: 평택시청 앞 광장(보건소 뒤편)

    -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비고: 도보 이동 확인

     

7. 선정방법 : 공개추첨

  가. 추첨일시: 2018. 4. 5.(목) 16:00 /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나.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실시

   다만, 2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실시

  다. 운영차량별 차등 순위 적용

    - 1순위: 푸드트레일러 운영

    - 2순위: 푸드트럭 운영

     ※ 영업장소 신청자 중 조건이 동일할 경우 “라”의 순위를 적용함.

  라. 우선 선정

    ○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자 선정 시 아래의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선정 우선권 부여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해당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8. 상세지원내용

  가.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을 위한 장소 사용허가

  나. 푸드트레일러 임대(사용허가기간 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푸드트레일러는 도색(로고) 및 설비가 완료되어 있는 차량임.

     ※ 장소사용료 및 차량임대료가 부과되며, 영업에 필요한 실비는 창업자 부담으로 함(전기료, 집기 등)

    - 운영성과에 따라 임대기간 1년 연장 가능


9. 영업개시일 및 영업시간

  가. 장소사용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나. 영업시간은 매일 08:00~22:00로 하며, 세부운영시간은 조정가능 

    ※ 사전승인 없이 창업자가 연속 월 20일 이상 직접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10. 자부담 금액의 납부

 가. 장소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

 나.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임대료는 추후 영업자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 체결하는 임대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1. 신청자 유의사항

  가. 영업자 공모서류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입지 및 메뉴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할 것.

  나. 영업자로 선발된 자는 관할 기관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푸드트럭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다. 신청자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됨.

    - 사용허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장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용허가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 해당 행정재산 및 임대차량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자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라. 영업자로 선발된 자는 평택시에서 사용수익허가서를 받아야 함.

   ※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량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마. 영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장소에서 월 10일 이상, 연간 100일 이상 휴무할 수 없으며, 운영시간 및 조건 등은 사전에 평택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바. 영업에 필요한 전기(전기 시설공사비 자부담, 발전기 설치 등)와 상수도는 영업자가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자체 해결해야하며, 영업 중 발생한 하수와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당일 처리하여야 함.

  사.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운영에 따른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의 반환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 가스비용, 수도요금 등 경비와 제세공과금 등은 영업자가 부담함.

  아.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하며 1개월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자. 푸드트레일러 사용자의 경우 푸드트레일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임대료 미납에 대비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액 1천5백만원(금15,000,000원)이상 이행자금보증보험증권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평택시의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12. 문 의 처

  가.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공모 신청 및 접수 등 세부사항

    - 평택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31-8024-2263)

  나. 푸드트레일러 운영제도 전반사항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다시 공고함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180321 평택(기획) 푸드트럭 및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모집 공고문(안).hwp

180321 평택(기획) 영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및 푸드트럭 영업자 모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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