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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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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 환경부 저공해차 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저공해자동차를 인식, 공항 주차요금 50% 자동 할인 적용
 ◇ 환경부-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 3월 30일 체결


□ 그간 관리자의 육안으로 할인받았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30일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ybridbonus.or.kr)에서도 저공해자동차 확인 가능

 

□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3호)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되었으며,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 1,486건이다.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저공해자동차 제도 개요]

 

□ 저공해자동차(수도권대기법 제2조제6호)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수도권대기법 시행령 제3조)

 ㅇ (제1종)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 무배출자동차

 ㅇ (제2종)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제작차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

 ㅇ (제3종)「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일반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제1종 20종, 제2종 25종, 제3종 36종 등 81종 보급 중(‘17.12월)

□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ㅇ (개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를 부여*하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수도권지역은 '05년부터, 수도권외지역은 '13.5.24일부터 시행

 ㅇ (발급대상) 저공해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한 차량 소유자

 ㅇ (발급기관)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ㅇ (차량확인) 고객 차량 배출가스 인증번호(자동차 보닛에 표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접속․확인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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