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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2018 경기으뜸맛집 신청안내 / 4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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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2018 경기으뜸맛집 신청안내


1. 경기으뜸맛집 신규 지정 안내

 가. 지정계획 : 약 20개소(현 143개소)

 나. 접수기간 : 18. 3. 23. ~ 4. 13.

 다. 신청방법 

  - 포천시 보건위생과 및 읍, 면, 동사무소, 포천시외식업지부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메일(jin0905@korea.kr) 

  - 포천시에서 1차 선별(현장확인) 후 경기도청에 추천

  - 기타 사항은 ☏ 031-538-3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   사(경기도)

  - 심사기간/방법 : 4월 ~ 5월/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 심 사 반 : 1개반 3명(심사위원2, 도1)

  - 심사위원 : 12명(학계5, 전문기관5, 소비자2)

  - 심사기준 : 메뉴․맛 60%, 위생․시설․환경․서비스 등 40%

  - 시 식 비 : 시식비 5만원(2인분 기준) 이내 실비 지급

  - 선정결과 : 경기도청 ⇨ 시청 ⇨ 업소 통보



2. 추천기준

 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

 나.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 단, 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 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3. 지정제한

 가.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나.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다.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라.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마.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 본점(본부)만 신청 가능)


5. 취소기준

 가.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나. 재심사시 맛, 위생, 영업실적 등 저조하여 지정기준 미달(80점 미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라.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마. 대표자만 변경되고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변경사항 없을 경우 지정 유지 단, 대표자 변경 포함 두 개 이상 변경 시 지정취소

   ※ 대표자 외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1개의 변경사항 발생 시 당해연도(변경일시 기준)내에 재심사 실시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6. 인센티브 지원계획

 가. 지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6호 및 道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5호

 나. 지원기준 : 업소 당 50만원 이내의 물품 지원

 다. 지원내용 : 남은 음식 포장백·용기 등 음식문화개선 물품

 라. 지원사항 

  - 경기으뜸맛집 지정판 및 로고간판(신규, 재심사 선정 업소)

  - 남은 음식 포장백‧포장용기 등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 경기으뜸맛집 지정 및 로고간판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 경기으뜸맛집 신청안내.hwp



"본 저작물은 '포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으뜸맛집 신청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o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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