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 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
* 2017. 11월, 1차 규제심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로 결정
□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月)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18. 1)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됨
□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참고 :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확대
구 분 |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
저소득층 요금 감면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
개편前 |
- |
15,000원 기본 감면 추가통화료 50% 감면 * 月 최대 22,500원 감면 |
月 이용요금 35% 감면 * 月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後 |
月 11,000원 한도 감면 |
26,000원 기본 감면 추가통화료 50% 감면 * 月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月 최대 21,500원 감면 |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 에게 연(年)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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