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행정지도 21건, 신고사건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처리 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8.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 4.16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업장별로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되었다
○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 4.17. 현재,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이고, 신고취하 등 12건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 ○○빌〈근로자6명, 건물관리업〉,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리직원에게 입사일(‘18.1월) 이후 지속적으로 식사, 만남요구 등 성희롱에 대해 실명 신고(3.19)
→ 신고인의 행정지도 실시 요청(사건처리 비희망)으로 3.29.사업장을 방문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태 확인하고 가해자 징계 등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관리소장)는 4.15.일자 권고사직으로 퇴직
◇ ○○공단〈근로자 838명, 공공기관〉, 해외 지사 여직원에 대해 고객(거래처 직원)이 최근 1년간 성희롱하여, 피해자 보호 등 조치요구 실명 신고(3.23)
→ 신고인은 공단에 기 고충을 신고(3.17)하여 피해자 재택근무 조치(3.22)하였고, 3.30.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퇴거 등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 ○○(주)〈현장근로자 10명, 건설업〉아파트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차장이 경리직원에게 ‘17.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사생활 질문 등 언어적 성희롱으로 실명 신고(3.26)
→ 신고인의 행정지도 요청에 따라 4.13.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 당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지도 실시, 성희롱 행위 이외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지도(신고인이 만족감 표시)
○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 ○○센터〈근로자 9명, 사회복지업〉 실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으로 행위자의 징계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실명신고(3.16)
→ 신고인이 진정사건 처리를 희망하여 3.27 진정사건으로 접수, 4.9 관련자 조사를 통해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4.27한)
◇ ○○온〈상시근로자 90명, IT업종〉, 직장 동료의 언어·신체적 성희롱 신고 및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해 실명 신고(3.21)
→ 4.4. 당사자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업무와 지위의 관련성이 없고 정황상으로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4.9)
○ 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하였고, 15건은 4월중 근로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 ○○(주)〈근로자 82명, 음식제조업〉, 공장장이 ‘16.12. 회식 후 여직원에게 신체적 성희롱으로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실명신고(3.8)
→ 신고인 요구사항 확인 후 4.6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결과, 가해자 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사업주 및 일부 근로자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
□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고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희롱 익명 신고창 운영 개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신고창 운영
○기간 : ‘18.3.8.(목)부터 상시
○신고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제3자(정보 비공개)
○신고내용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항 등
- 사업장명, 성희롱 피해 내용,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 등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신청→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창에 피해사실 입력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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