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채취금지 해제, 유통‘가리비’1건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4월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 기준치 초과 품종(9종) :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피조개, 멍게
□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되어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4월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입니다.
○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제품 정보>
품명 | 판매원(소재지) | 판매일 | 생산해역 | 생산량 |
가리비 | 해남농협마트 (전남 해남군 소재) | 2018.4.16 | 고성군 자란만 | 600kg |
□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하여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채취금지 해제, 유통‘가리비’1건 검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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