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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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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 무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이며,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이나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했다. 

    *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는 유선사업자 위주로 운영하여 왔으며, SKT는 자사 가입자의 경우 114로 전화시 상담센터로 연결됨


□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나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가 발생했으며, 이용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타사 가입자의 통화에 대해서도 무료화 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ㅇ 통신사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월1일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 무료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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