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 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5월 주요 기념일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21), 부부의날(5.21)
□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15개) >
구 분 | 중점단속 대상품목 |
유 아 용 품(3) | 유모차, 분유, 화장품 |
어린이용품(5) |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놀이기구, 게임기 |
효 도 용 품(4)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훼류 |
기 타(3) |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식품류 |
□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③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④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⑤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ㅇ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ㅇ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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