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난 1년간 기존 순환출자 85% 해소”
- 6개 집단에서 41개 고리 남아… 추가 해소 계획 발표도 이어져
-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작년 지정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의 각 지정일*(2017년 5월 1일 및 2017년 9월 1일) 이후 2018년 4월 20일 현재까지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했다.
* 지난 2017년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을 5월 1일자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9월 1일자로 두차례 지정함.
■ 분석 결과 각 지정일 당시 총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분석 개요
□ (배경) 최근 다수 대기업집단에서 잇달아 순환출자 해소 실적이 보도되거나 해소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그간의 순환출자 변동 현황을 상세히 점검 ․ 분석했다.
※ 2018년 업무계획(1월 26일 보도자료 배포)에서도 4월 중 순환출자 변동 현황을 공개할 예정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 (개요) 작년에 지정된 57개 대기업집단의 지정일 이후 올해 4월 20일까지의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점검했다.
ㅇ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017년 9월 1일 지정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이 점검 대상이다.
ㅇ 각 기업집단이 위 기간 중 순환출자의 해소와 관련하여 공시하거나 대외 발표한 내용을 해당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다.
2.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
□ (현황) 2018년 4월 20일 현재 57개 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에서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 삼성 | 현대 자동차 | 롯데 | 현대 중공업 | 농협 | 대림 | 현대 백화점 | 영풍 | SM | 현대산업개발 | 합계 |
’17 | 7 | 4 | 67 | 2 | 2 | 1 | 3 | 7 | 185 | 4 | 282 |
’18 | 4 | 4 | 0 | 1 | 0 | 0 | 0 | 1 | 27 | 4 | 41 |
□ (변동 내역)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었다.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017년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83개 고리 해소)
- ‘롯데’ 가 67개, ‘농협’ 이 2개, ‘현대백화점’ 이 3개, ‘대림’ 이 1개 고리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 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
- ‘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내에 해소했다.
ㅇ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자산 10조 원 미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있다.(158개 고리 해소)
- ‘SM’ 이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 (해소 계획)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가 구체적인 해소 계획*을 공시 발표(2018년 3월 28일)하고, 그 외 기업집단도 해소 방침을 밝히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 해소 계획의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 현대모비스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향후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예정임을 밝힘.[현대자동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발표(2018년 3월 28일)]
3. 순환출자 해소 사유 및 방식
<해소사유별> | <해소방식별> | |||||||||
자발적 해소 | 법률상 의무에 따른 해소 | 계 | 지분매각 | 분할 합병 | 계열 제외 | 자사주매입 | 계 | |||
對계열사 | 對총수일가 | 對제3자 | 소계 | |||||||
237 | 4 | 241 | 161 | 3 | 23 | 187 | 50 | 2 | 2 | 241 |
(1) 자발적 해소 : ‘롯데’,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5개)>
□ (롯데) 지분 매각 및 2단계에 걸친 분할 합병을 통해 기업집단 내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했다.
ㅇ (67개→50개)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2017년 9월 14일)하여 순환출자 고리가 50개로 감소했다.
ㅇ (50개→8개) 4개 상장 계열회사*의 분할 합병(2017년 10월 12일 등기) 및 이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8개로 감소했다.
*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ㅇ (8개→0개) 잔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6개 비상장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2018년 4월 2일 등기)을 통해 8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되었다.
* 대흥기획, 롯데GRS,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롯데아이티테크[구(舊).롯데정보통신]
□ (농협)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계열 제외(2018년 4월 18일) 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2개)를 전부 해소했다.
* 농협은행이 대출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으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계열편입된 회사(창명해운)임.
□ (대림)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대림코퍼레이션)가 같은 고리 내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사(오라관광)의 보유 주식(4.32%, 45만여주)을 자사주로 매입(2018년 3월 30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1개)를 전부 해소했다.
□ (현대백화점)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출자 주식(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및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매입(2018년 4월 5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3개)를 전부 해소했다.
□ (영풍)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와 수회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6개를 해소했다.
일시 | 회사명 |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거래상대방 | 처분내역 |
’17.5.2. ~.5.4. | 영풍문고 | 시그네틱스 | - | 189,615주(0.22%)의 지분을 3회에 걸쳐 장내매도 |
‘17.6.9. | 영풍 | 영풍문고 | 영풍문화재단 | 20천주(10%) 무상증여 |
’18.2.6. | 씨케이 | 29천주(14.5%) 매각 | ||
‘18.3.19. | 영풍문고 | 19천주(9.5%) 자사주 매입 | ||
’17.11.8. ~.11.22. | 테라닉스 | 시그네틱스 | - | 536,445주(0.63%)의 지분을 10회에 걸쳐 장내매도 |
’17.12.7. | 테라닉스 | 영풍 | 씨케이 | 25천주(1.36%) 매각 |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1개)>
□ (SM) 4차례의 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으며, 현재 2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일시 | 회사명 |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거래상대방 | 처분내역 (해소된 고리 수) |
’17.12.22. | 경남모직 | 티케이 케미칼 | 우방 | 761,119주(0.84%) 매각 (△22) |
’17.12.22. | 하이플러스카드 | 티케이 케미칼 | 우방 | 267,549주(0.29%) 매각 (△28) |
’17.12.29. | 우방 | 하이플러스카드 | 신광 | 43,233주(1.5%) 매각 (△28) |
’18.3.29. | 대한상선 | 신광 | 동아건설산업 | 2백만주(19.9%) 매각 (△80) |
(2) 법률상 의무에 따른 해소: ‘삼성’, ‘현대중공업’
□ (삼성)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2015년 9월 2일 등기)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되었는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4.7%)를 전부 매각하여 이들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2018년 4월 11일)
① | 생명보험 | → 6.2 | 삼성전자 | → 19.1 | 삼성SDI | → 4.7 | 新삼성물산 | → 19.3 | 생명보험 |
|
|
|
| 강화 |
② | 화재보험 | → 1.1 | 삼성전자 | → 19.1 | 삼성SDI | → 4.7 | 新삼성물산 | → 19.3 | 생명보험 | → 14.0 | 화재보험 |
|
| 강화 |
③ | 新삼성물산 | → 3.5 | 삼성전자 | → 19.1 | 삼성SDI | → 4.7 | 新삼성물산 |
|
|
|
|
|
| 형성 |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2017년 4월 5일 등기)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었는데,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하여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2017년 6월 22일)
※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4. 평가 ‧ 계획
□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특히, 순환출자 해소가 이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 ․ 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에 따라 이제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ㅇ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서 가공 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 해왔고, 이로 인해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ㅇ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등 시장에서의 감시 기능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2014년 7월 25일 시행)
ㅇ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 97,658개(2013년 4월 1일 기준)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가 2018년 4월 20일 현재 41개로 축소되고 잔존 고리도 추가적인 해소 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이다.
□ 한편, 각 기업집단이 자신의 경영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발적으로 해소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ㅇ 다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 해소 외에 해당 집단의 지배 구조 및 사업 구조의 개편까지도 고려하여 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소유 ‧ 지배 구조를 더욱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 2013년 이후 순환출자 변동 추이
(각 지정일 기준, 단 ‘14년의 경우 ’14.7.24. 기준이며, ’18년의 경우 ’18.4.18. 기준)
| 삼성 | 현대 자동차 | 롯데 | 현대 중공업 | 농협 | 한진 | KT | 금호 아시 아나 | 대 림 | 현 대 | 현대 백화점 | 영 풍 | 한라 | SM | 현대산업개발 | 한솔 | 합계 |
‘13 | 2,555 | 7 | 95,033 | 1 | 0 | 3 | 0 | 1 | 1 | 5 | 3 | 11 | 1 | 0 | 4 | 10 | 97,658 |
’14 | 14 | 6 | 417 | 1 | 0 | 8 | 2 | 1 | 1 | 9 | 3 | 7 | 1 | - | 4 | 9 | 483 |
’15 | 10 | 6 | 416 | 1 | 0 | 1 | 0 | 0 | 1 | 0 | 3 | 7 | 1 | - | 4 | 9 | 459 |
’16 | 7 | 4 | 67 | 1 | 0 | 0 | 0 | 0 | 1 | 0 | 3 | 7 | 0 | - | 4 | 0 | 94 |
’17 | 7 | 4 | 67 | 2 | 2 | 0 | 0 | 0 | 1 | -1」 | 3 | 7 | 0 | 185 | 4 | 0 | 282 |
’18 | 4 | 4 | 0 | 1 | 0 | 0 | 0 | 0 | 0 | - | 0 | 1 | 0 | 27 | 4 | 0 | 41 |
1」 기업집단 「현대」는 ’16.10.20.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
※ ’13년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4년 이후부터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부(6개), 동양(17개)은 지면 제약 상 위 표에는 표기하지 않음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기업집단, 지난 1년간 기존 순환출자 85% 해소”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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