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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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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 1일(화)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18.5.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용 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주 택 용

14.7572

14.7572

동결

-

업무난방용

15.1059

15.1432

+0.0373

0.2%

일반용(영업용1)

14.5581

14.5581

동결

-

일반용(영업용2)

13.5564

13.5564

동결

-

산 업 용

12.4800

12.8685

+0.3885

3.1%

열병합용

13.3316

13.5556

+0.2240

1.7%

열전용설비용

15.0868

15.2051

+0.1183

0.8%

냉난방공조용

13.2380

13.6682

+0.4302

3.2%

수송용(CNG)

12.3824

12.7709

+0.3885

3.1%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ㅇ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年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 소매공급비는 年 1회(매년 7월) 시·도별로 조정

 

□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하였다.

    * 두바이 유가: 배럴당 `17.7월 47.6불 → `18.1월 66.2불 → `18.4월 68.2불

 

□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ㅇ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하였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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