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 1일(화)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18.5.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용 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주 택 용 |
14.7572 |
14.7572 |
동결 |
- |
업무난방용 |
15.1059 |
15.1432 |
+0.0373 |
0.2% |
일반용(영업용1) |
14.5581 |
14.5581 |
동결 |
- |
일반용(영업용2) |
13.5564 |
13.5564 |
동결 |
- |
산 업 용 |
12.4800 |
12.8685 |
+0.3885 |
3.1% |
열병합용 |
13.3316 |
13.5556 |
+0.2240 |
1.7% |
열전용설비용 |
15.0868 |
15.2051 |
+0.1183 |
0.8% |
냉난방공조용 |
13.2380 |
13.6682 |
+0.4302 |
3.2% |
수송용(CNG) |
12.3824 |
12.7709 |
+0.3885 |
3.1% |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ㅇ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年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 소매공급비는 年 1회(매년 7월) 시·도별로 조정
□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하였다.
* 두바이 유가: 배럴당 `17.7월 47.6불 → `18.1월 66.2불 → `18.4월 68.2불
□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ㅇ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하였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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