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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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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 앞으로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천불 이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온라인으로 2천불 이하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5.1일(화)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및「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ㅇ 그간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며, 관세청에 등록 후 관련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천불*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 비대면 방식이므로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가 있어 1천불 이하 소액거래만 허용

   -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의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되어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2천불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 同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비은행)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 예)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후 영업장 또는 무인환전기기에서 환전대금 지급

 ㅇ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환전영업자 준수사항]

 

1. 무인환전

□ (인적사항 확인) 신분증 스캔을 통해 고객 인적사항 확인

□ (거래한도) 비대면 인적사항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1천불 이하* 거래만 허용

   * 금융실명법상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실명확인 의무 면제

□ (소비자 보호) 무인환전기기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구축 의무화

   * 고객 상담, 기기 고장시 긴급 복구체계 등 기능 갖출 필요

□ (전산설비) 안정적으로 무인환전기기를 운영하고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한 정보보안시스템 확보 필요

 

2. O2O 환전

□ (인적사항 확인)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

 ㅇ 온라인 환전신청시 관세청장이 인정한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전대금 지급시 확인절차 간소화** 가능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中 2가지 이상 확인
  ** 신분증 스캔, 환전신청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 (거래한도) 대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2천불*까지 거래 허용

   * 현행 제도상 2천불 이하 환전은 고객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가능

□ (소비자 보호) 약관 명시, 손해배상 절차 마련 필요

 ㅇ ①고객이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②관할세관장에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탁(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필요*

   *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행보증금 산정근거 및 환전거래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할 필요

□ (전산설비) 안정적으로 온라인에서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한 정보보안시스템 확보 필요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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