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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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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3~4월) 결과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5.4일)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함


< 리콜대상 제품 (총 60개) >

 ▶ 어린이·유아용품(35개) : 아동복(11개), 유아복(5개), 유아용삼륜차(1개),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개), 완구(10개), 어린이용 자전거(4개), 어린이용 킥보드(1개)

 ▶ 생활용품(2개)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전기용품(23개) : 전기찜질기(4개), LED등기구(8개),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멀티콘센트(1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형광등기구(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 리콜명령 대상 60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음

  < 어린이·유아용품 (7개 품목, 35개 제품) >

 - 아동복(1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배), pH(14.6~26.7%), 납(22.0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유아복(5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4.1배), pH(6.7~17.3%), 납(10.6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완구(10개) :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배), pH(26.7%), 납(2.6~578.8배),
   카드뮴(5.27배) 초과, 소음 기준초과, 구조결함(날카로운 끝)

 - 유아용삼륜차(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납(5.2배), 카드뮴(4.83~6.39배) 초과
 -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 3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 초과
 - 어린이용 자전거(4개) : 프탈레이트가소제(4~187배), 납(38배), 카드뮴(5배) 초과
 - 어린이용 킥보드(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93.1배) 초과

 

<참고 : 유해물질 인체영향>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pH : 아토피 유발 가능


 ㅇ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었음

  < 생활용품 (2개 제품) >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레이저출력 (0.24~0.45 mW) 초과


 ㅇ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되었음

  < 전기용품 (8개 품목, 23제품) >

  - 전기찜질기(4개) :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 LED등기구(8개) : 감전보호 및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컨버터) 변경

  - 형광등기구(2개) :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퓨즈 등)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 절연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 전류 방전 부적합
  -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 변압기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멀티콘센트(1개) : 접지 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 등) 변경


□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음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ㅇ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임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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