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반응형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 변경(’18.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1. 개정 배경

 □ IFRS17 도입(‘21년) 등 보험 재무건전성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역량있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

  ㅇ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 개선

  ※ ‘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0~’13년(평균) : (1차시험)응시자 1,662명, (2차시험)합격자 130명 / ’14~’17년(평균) : (1차시험)응시자 748명, (2차시험)합격자 45명(‘14년 제외)



2. 주요 내용

 󰊱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ㅇ (현 행) 1차시험 합격한 경우, 5년이내 모든 2차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ㅇ (개 정) 1차시험 합격한 이후, 2차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시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 2014년 시험제도 개선이후 2차시험 60점 이상 득점 과목도 개정규정 적용

 

 󰊲 1차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 확대

  ㅇ (현 행)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하여 5년이상 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

  ㅇ (개 정)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

  ※ 개정규칙 시행전 독립계리업자에서 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인정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 변경

  ㅇ (현 행) 텝스(TEPS)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

  ㅇ (개 정) 텝스(TEPS)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

  ※ 변경된 텝스(TEPS)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18년5월12일)부터 적용예정


3. 향후 일정

 □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18.5.9.예정)부터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보험업법시행규칙 별표 1]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1차 시험

2차 시험

1) 경제학원론

2) 보험수학

3) 영어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회계원리

1) 계리리스크관리

2) 보험수리학

3) 연금수리학

4) 계리모형론

5)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보험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 관련)

구분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현행) 625점 이상

(변경) 340점 이상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