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 변경(’18.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1. 개정 배경
□ IFRS17 도입(‘21년) 등 보험 재무건전성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역량있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
ㅇ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 개선
※ ‘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0~’13년(평균) : (1차시험)응시자 1,662명, (2차시험)합격자 130명 / ’14~’17년(평균) : (1차시험)응시자 748명, (2차시험)합격자 45명(‘14년 제외)
2. 주요 내용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ㅇ (현 행) 1차시험 합격한 경우, 5년이내 모든 2차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ㅇ (개 정) 1차시험 합격한 이후, 2차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시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 2014년 시험제도 개선이후 2차시험 60점 이상 득점 과목도 개정규정 적용
1차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 확대
ㅇ (현 행)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하여 5년이상 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
ㅇ (개 정)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
※ 개정규칙 시행전 독립계리업자에서 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인정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 변경
ㅇ (현 행) 텝스(TEPS)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
ㅇ (개 정) 텝스(TEPS)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
※ 변경된 텝스(TEPS)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18년5월12일)부터 적용예정
3. 향후 일정
□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18.5.9.예정)부터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보험업법시행규칙 별표 1]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1) 경제학원론 2) 보험수학 3) 영어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회계원리 |
1) 계리리스크관리 2) 보험수리학 3) 연금수리학 4) 계리모형론 5)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보험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 관련)
구분 |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현행) 625점 이상 (변경) 340점 이상 |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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