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 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갖는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명단
No. |
참여병원명 |
지역 |
1 |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
서울시 서초구 |
2 |
강남차병원 |
서울시 강남구 |
3 |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
서울시 강서구 |
4 |
인정병원 |
서울시 은평구 |
5 |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
전북 익산시 |
6 |
미즈여성병원(대전) |
대전시 서구 |
7 |
봄빛병원 |
경기도 안양시 |
8 |
분당제일여성병원 |
경기도 성남시 |
9 |
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
10 |
샘여성병원 |
경기도 안양시 |
11 |
서울여성병원(부천) |
경기도 부천시 |
12 |
서울여성병원(인천) |
인천시 남구 |
13 |
신세계여성(대구) |
대구시 북구 |
14 |
에덴병원 |
광주시 북구 |
15 |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
경기도 의정부시 |
16 |
일신기독병원(부산) |
부산시 동구 |
17 |
파티마여성병원 |
대구시 수성구 |
18 |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
전남 순천시 |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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