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제도 폐지」국민의견 수렴 실시
-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5.11(금) 15시 / 양재 더케이호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5월 11일(금) 15시부터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하여,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1~2.2)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 및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ㅇ 패널 참석자로는 ▲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 ▲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기관) 이재훈 부장 ▲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 ㈜카카오페이(사설인증기관) 예자선 팀장 ▲ 딜로이트 신진환 차장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ㅇ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 ▲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 (부칙)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인인증서제도 폐지」국민의견 수렴 실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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