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행정 속도 낸다!” 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중앙정부 최초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인권행정 기반 마련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5월 14일(월) 부로 발령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중앙부처 중에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도입을 준비해왔다.
- 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현장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찰, 인권행정 속도 낸다!” 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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