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 연 4∼6% ▶ (개선) 연 3%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존) 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5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②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경 전·후 연체이자 비교]
※ 괄호안의 수치는 제대군인에 해당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 환 기 간 |
기본대출 금리(%) |
연체이자(%) |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 택 |
아 파 트 |
분 양 |
3,000~6,000 |
7년균등 |
2 (3) |
6 (9) |
5 (6) | |
임 대 |
공공임대 |
2,000 |
7년균등 |
2 (3) |
5 (6) | |||
영구임대 |
300 |
20년균등 |
2 (3) |
5 (6) |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 |
7년균등 |
2 (3) |
5 (6) | ||||
주 택 임 차 |
1,500~4,000 |
7년균등 |
2 (3) |
5 (6) | ||||
주 택 개 량 |
600 |
7년균등 |
3 (4) |
현행과 같음 (7) | ||||
자영사 업 |
농 토 구 입 |
2,500 |
3년거치 10년균등 |
3 (4) |
현행과 같음 (7) | |||
사 업(창 업) |
2,000 |
7년균등 |
3 (4) |
현행과 같음 (7) | ||||
생 활 안 정 |
300~1,000 |
3년균등 |
2 (3) |
5 (6) |
"본 저작물은 국가보훈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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