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반응형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 연 4∼6% ▶ (개선) 연 3%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존) 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5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②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경 전·후 연체이자 비교]

※ 괄호안의 수치는 제대군인에 해당

구 분

한도액

(만원)

상 환

기 간

기본대출

금리(%)

연체이자(%)

변경 전

변경 후

분 양

3,000~6,000

7년균등

2 (3)

6 (9)

5 (6)

공공임대

2,000

7년균등

2 (3)

5 (6)

영구임대

300

20년균등

2 (3)

5 (6)

주택구입(신축)

3,000~6,000

7년균등

2 (3)

5 (6)

주 택 임 차

1,500~4,000

7년균등

2 (3)

5 (6)

주 택 개 량

600

7년균등

3 (4)

현행과 같음 (7)

자영사

농 토 구 입

2,500

3년거치

10년균등

3 (4)

현행과 같음 (7)

사 업(창 업)

2,000

7년균등

3 (4)

현행과 같음 (7)

생 활 안 정

300~1,000

3년균등

2 (3)

5 (6)

 

"본 저작물은 국가보훈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